2009년 이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 연내 안전교육 받아야

국토부, 3년마다 4시간 교육 ... 미이수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21-11-17     신혜정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 2009년 이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올해 안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반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