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2022-01-03 송혜숙 기자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 그래픽=송혜숙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혜숙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따르면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 1차접종) 후 14일이 경과 후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180일 이내에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