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공간정보 민간에 제공...VR 등 신산업 활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 정비법 개정안 17일 시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혜정 기자 =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 보안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한다.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