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관리' 전두환 조카 긴급 체포

처남 이창석 씨도 비자금 관리혐으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2013-08-15     김카라 기자
검찰이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이모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검찰은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어제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 모 씨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비자금을 관리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이씨를 체포했다.또 검찰은 이씨와 전 전 대통령을 연결하는 자금 관리인 한 명도 체포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면서 관련자를 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내 유명 조경업체 대표인 이씨가 지난 90년대 초반,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땅을 산 뒤 차명 관리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그 땅이 60억 원에 팔렸고,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오늘 늦게나 내일쯤 조카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석 씨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데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이다. 지난 12일 검찰은 이씨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분배하는 일종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 다. 검찰은 이 씨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세탁한 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비자금 은닉과 탈세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추징금 환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로 공식 전환한 상태이다.

실제 긴급 체포된 조카 이모씨는 이번 수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비자금을 차명 관리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또 비자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을 수사하면, 탈세 등의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

특히, 장남 전재국 씨는 블루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혐의점을 일부 확인하고, 조만간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