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행세하며 24억 사기 친 70대 男…징역 4년 확정

업체로부터 4천만장 받고 대금 지불하지 않아

2023-06-21     송경신 기자
마스크 기부천사로 행세하며 납품 대금 24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마스크 기부천사로 행세하며 납품 대금 24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4~5월께 마스크 제조업체에 접근해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뒤 물건만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빼돌린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군부대 등에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전국 수십 곳의 공장이 박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2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공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늘어난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수익 확보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결국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하며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아 편취해 피해 규모도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 혐의와 경합법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4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