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으로 가는 총회]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관련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선관위원 형사고발 예고

2023-10-25     김대운 대기자
지난 10월19일 임시총회가 개최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시총회 장소. 임원 선출 등 총회 관련 사안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대기자 = 성원 미달 의혹 속에 지난 19일 강행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시총회(본지 10월19일자)가 총회 전 법원으로부터 총회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임시총회 결과 선출된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영환 외1명을 대상으로 10월24일 총회효력정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2023카합10381호) 이 법원에 접수돼 향후 총회와 관련된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용인시청의 책임론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용인시청)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정관의 변경(임원변경 포함등) 등 기존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 이를 다시 변경할 경우에는 지정권자로부터 사전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등기소에 등기해야만 대표자로서의 지위행사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다만 조합 사무소 주소지의 변경이나 공고방식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지정권자에게 신고를 한 후 행위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원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님으로 관할청인 용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열린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선관위가 위임장을 포함한 과반 참석이라며 성원 보고를 한 후 9명의 조합원 위임장을 휴대한 조합원(이 **)이 위임장 제출을 철회하고 본인도 철회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총회 속기록에 남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영상 채증을 하게 됨으로서 선관위가 선포한 의사정족수인 과반수가 미달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따라 19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 부족인 성원부족으로 총회 개회가 사실상 무효이며 통한 의결 또한 의결 정족수 또한 당연 무효처리 될 수밖에 없다.

의사정족수 부족이면 개회시에 성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폐회 전에 결의권한을 철회시 무효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83540: 의사표시의 철회는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를 근거로 개표 상황중(폐회전)에 위임장 9개와 본인의 1장을 포함하여 무효로 처리해달라 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다.

이는 개회 당시 철회를 하기 전이기에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폐회전이기에 당연 무효표(위임9장 본인 1장)를 재 확인하고 폐회시에 “성원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무효되었다” 라고 선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폐회가 된 것처럼 종결하여 앞으로 법적분쟁이 야기될 전망이다. 

      총회 성원보고서

이번 총회는 총회 직전 선거인 명부 중 결의권 금지 조합원이 34명이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되었고. 이미 서면결의서가 징구해왔던 것들을 종합하면, 후보자 중 상당수가 결의권 금지 인원 속에 포함되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결의권 자체가 권리행사를 하는데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당일 총회를 연기하는 등 산회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총회를 주관했던 선관위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총회를 강행처리 했다.

더구나 기존에 이미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임원 선출 등의 의결권을 행사토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임원 선출 결과를 발표한 뒤 폐회를 선언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관련 법상 조합의 임원 변경에 대한 사안은 중요한 사안으로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이제 그 공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인허가 지정권자인 용인시청으로 넘어갔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관계자는 “조합의 대표자 등기 시 행정관청의 인허가 사항인 경우 행정관청의 인허가 관련 서류와 임원 선출 관련 총회의 회의록이 첨부되는 것이 필수적인 요식절차다, 요식절차의 하나인 회의록(속기록) 내용상 회의 자체가 성원 미달이었다면 이는 조합의 대표자 지위를 행사해서는 아니되는 기본 요식절차의 중요 흠결로 등기부상 등기하기 전 각하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법원장 출신의 “ J ” 법무법인 ‘K’ 대표변호사는 “주식회사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총회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의결권은 1인 1표에 한정되어 있고 위임장을 소지해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1인 1표 행사 외는 의결권 제한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그럼에도 참석한 수임조합원 1인이 사용 목적 적시도 없는 조합원의 위임장을 수십장 씩 지니고 와서 이를 의사정족수 성원 및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고 사전 서면결의서까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토록 했다면 이는 조합원 고유의 의결권 행사가 비밀투표가 아닌 지연 등에 의한 공개투표 형태로 일반 사회상규에도 어긋나는 투표권 행사로 간주되어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필연적으로 총회 결과 무효 등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논리라면 1명이 의사정족수 조합원 총수 과반의 위임장을 지참해 조합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인 재산권 잠탈행위에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엄청난 과오를 불러올 수 있어 위험한 발상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특히 이곳 조합 총회에서는 지분쪼개기로 법원으로부터 의결권이 정지된 조합원이 사전에 수십명 발생했고 본안 소송 중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지분쪼개기 조합원들이 의결에 참석했던 사실이 드러날 의결권행사 제한 대상자들이 수십명으로 드러나고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10월19일 열린 조합의 임시총회는 성원미달이라는 의혹 속에 치러질 것을 예측한 조합원들이 법원에 사전 총회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총회 관련 참석자명부를 투표지, 서면결의서, 위임장 등등의 총회개회 적법성을 다툴 관계 서류 등이 이 밀봉된 채 보관되어 있는 중에 조합원들로부터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이 법원에 접수되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원들은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운영 관련 선관위가 관련 의결권을 부정으로 사용토록 방치한 점을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인시청에 대해서도 총회 임원 선출 과정의 문제점으로 법적 쟁송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 이를 승인할 경우 등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승인사항 요건 미비임에도 이를 묵인하는 행정행위를 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