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뒤늦은 행정조치] 용인특례시. 국세청 통보에 따른 처인구청의 실명제 위반자 법적 조치 나서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시의 미온적인 태도 VS 처인구청의 용기

2023-11-06     김대운 대기자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성원 미달 의혹 속 강행돼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및 증거보전 신청 제기돼 법원의 재판 결과에 운명이 맡겨진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지분쪼개기 조합원에 대해 처인구청이 뒤늦게 법적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처인구청 관계자는 지난 10월 20일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거래와 관련 ‘S’사로 부터 발생된 30여건에 이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 사실을 통보받아 해당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같은 달 23일자로 통보해 법적 조치에 앞서 사실 파악에 나섰다는 것.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이 선출됐고 관련규정에 의거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용인 시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시청 측은 “승인사항이 아니다, 변경고시도 필요없다” 고 밝혀 20일 용인등기소는 대표자 지위가 확보된 것처럼 법인조합장 등재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임시총회 이후 임시총회개최 증거보전을 비롯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이 법원에 제기돼 정상화가 요원해진 가운데 설상가상 처인구청이 해당 지역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혀 정상화는 고사하고 또 다시 법정투쟁으로 사업 추진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기존에 조합 측으로부터 고발된 동지역의 사안에 대해서도 용인동부결찰서가 관련 사실에 대해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검찰 기소에 의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또한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또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은 파일로 받은 것으로 세부 자료에 대해 이를 분석할 시간도 필요하다, 국세청이 검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이 또한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할 것이디”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에서 통보되어 온 사안 이외에도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지구 내 조합 설립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에 대해 실명제 위반 혐의로 의심되는 부문에 대해서도 내부 회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의뢰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행정기관이 이전부터 이같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명의신탁의 불법성에 대해 지도단속을 해왔다면 오늘날까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아쉬운 부문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개최되기 전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해당지역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조사 후 조치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음에도 그동안 모르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행정기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그나마 뒤늦게 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처인구 관계자는 “기흥구에서 벌어진 기흥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모’ 건설사가 지인 등을 동원해 지분 쪼개기로 의결권을 확보해 나간 것과 관련 이는 불법이라며 부산광역시 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를 한 것을 지켜봐 왔다”며 “이 지역도 그와 유사한 행태라고 본다,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