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생활문화사적 가치 지녀
2024-02-15 송경신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1964년 제작된 국내 유일 증기난방차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문화재청은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1964년 10월 인천공작창에서 최초로 제작한 난방차 10량(901~910호) 중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됐다.
1950년대 증기기관차에서 디젤기관차로 바뀌면서 증기난방이 필요해 제작됐다. 차량 크기는 길이 13m, 높이 37.37m, 폭 3m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난방차로 근현대기의 철도교통 난방 체계 변화를 보여줘 뛰어난 상징적 의미와 생활문화사적 가치가 있다"며 "신규 등록된 ’디젤난방차 905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