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2억
정부,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024-04-04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천 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되고,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