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문제 해결돼야"...尹대통령 측 "14일 헌재 변론에 윤 출석 않기로"

"공수처 불법 집행으로 신변 안전·불상사가 우려돼 14일 불출석" "헌재 출석 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체포 우려" "체포영장 집행에 신변 안전·불상사 우려"

2025-01-12     최정인 기자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30)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된다.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인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어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1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 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된다.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인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