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문제 해결돼야"...尹대통령 측 "14일 헌재 변론에 윤 출석 않기로"
"공수처 불법 집행으로 신변 안전·불상사가 우려돼 14일 불출석" "헌재 출석 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체포 우려" "체포영장 집행에 신변 안전·불상사 우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된다.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인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어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1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 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된다.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인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