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부발전, 스웨덴 풍력사업 392억원 투자 손실"
6일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공개 감사원 "수익률 적정성 검토 없이 사업 추진" 관련 임직원 4명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감사원은 서부발전이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하면서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금 전액인 392억원을 손실 냈다고 6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20년 9월 스웨덴 중부 지역 두 곳에 풍력발전기 총 56대를 설치하는 사업에 392억 원을 투입했다. 해당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 비용 비율(4.18%)보다 향후 수익률(7.31%)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해당 풍력단지가 체결한 전력수급계약(PPA)에서 시작됐다. PPA에 따라 정해진 의무전력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해당 부족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2021년부터 미공급보상금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로 인한 당기순손실만 2021년 133억원, 2022년 353억원, 2023년 267억원에 달했다. 서부발전은 결국 2023년 투자금 392억원 중 12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고 나머지 263억원도 지난해에 손상차손 처리했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다고 회계상 인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손실에 대해 "수익률의 적정성, 미공급보상금 지급에 따른 손실 등 위험요인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부발전이 실제 풍속이 아닌 함께 투자한 A자산운용사의 기술실사 보고서와 재무모델에 나오는 풍속을 바탕으로 제시된 수익률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풍력단지가 만들어진 두 곳의 실제 풍속은 A자산운용사의 기술실사 보고서에 등장하는 것보다 8.7%, 11.7% 느렸다.
기술실사 보고서는 미공급보상금 발생 비율을 '1%'로 산정했지만, 실제로는 풍속이 더 느려 미공급보상금 발생 비율이 '19.41%'까지 올라간다는 게 감사원 계산이다. 감사원은 "이 비율을 적용하면 수익률은 3.35%로 떨어져 투자 자본 비용 비율(4.18%)보다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풍력단지가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실제로 미공급보상금이 발생해 손실로 이어지는데도 서부발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미공급보상금 발생 비율이 52.42%에 달해 수익률이 -2.44%까지 떨어졌는데도 수익률 재산정, 지분투자 보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수익성 검토와 총괄 업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 4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