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尹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당해" vs 공수처 "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한적 없어"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압수·통신영장 기각됐었다" "영장 발부 용이한 서부지법으로 간것" 공수처 "당시 압색 대상자는 김용현, 주요사령관들 등"

2025-02-21     이민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2025.02.13) / 사진 = 공동취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7만쪽을 검토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명의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도 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의원 서면 질의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면서 궁수처는 영장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02.13) / 사진 = 공동취재 

그러면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곳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다"며 "공수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관한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광역수사단 지휘부가 14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갈무리

한편, 공수처는 금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오후 출입기자방을 통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