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조영도 의원 시정질문(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밀양시 불법성토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2025-03-27     문형모 기자

【부산·경남 = 서울뉴스통신】 문형모 기자 = 밀양시의회 조영도 의원이 27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밀양시 불법성토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나섰다.

밀양시의회가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도 의원이 밀양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질문사항은 △최근 3년 간 농지 불법성토 사례와 발생 주요 원인등 △현재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상황과 단속 강화 계획 △불법성토로 인한 피해 농민 지원과 밀양 농산물 신뢰도 하락 방지대책 △지역주민들의 불법성토 신고 활성화와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다.

최근 밀양시는 관내의 우량농지 조성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농지 부적합 성토재의 불법 성토행위가 밀양시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신고 된 건수가 69건 58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조영도 의원은 “불법 성토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토양, 하천 오염으로 인해 농지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농산물의 오염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는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밀양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농민들의 생계 및 지역 농작물 이미지 저하와 청정 밀양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현재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밀양시의 효과적인 감시와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그리고 피해 농민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지원책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