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재개발 ‘54층 복합공간’ 조성…높이·용도지역 규제 완화

중심상업지역 상향·높이 205m까지 완화 PJ호텔 포함 도심공원·개방형 녹지 조성 업무·주거·상업·숙박 어우러진 직·주·락 복합개발 추진

2025-05-28     최정인 기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조감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며, 지상 54층 규모의 고밀 복합공간 조성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8일, 전날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PJ호텔 부지를 포함한 해당 구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90m에서 최대 205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적률은 1550% 이하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6-1-3구역은 기존 업무시설 중심에서 업무·숙박·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지상 47~54층 규모의 ‘직·주·락(직장·주거·여가)’ 복합개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야간 및 주말에 공동화되는 도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활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PJ호텔을 을지로 전면으로 신축 이전해 창의적 디자인을 반영한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동시에, 1층 로비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해 도심공원과 연계된 쾌적한 녹지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과 ‘역사경관축’ 복원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에 이르는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PJ호텔 부지 외에도 삼풍상가 등 기존 상가군을 공원화하거나 개방형 녹지로 조성해 실질적인 도심 녹지 확보에 나선다.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삼풍상가는 2026년 임시공원으로 우선 조성되며, 오는 7월 실시계획 고시가 목표다.

2031년 세운 6-1-3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3400㎡에 이르는 도심공원이 민간 부지 내에 마련되며, 세운~진양상가를 아우르는 열린 녹지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종묘~남산을 잇는 역사·녹지축 복원은 서울시의 오랜 과제”라며 “이번 결정으로 멈춰 있던 조성 계획에 다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