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 표적사정"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 수법 드러날 것" 주장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차 해명…청문회 증인 채택도 환영 입장 자녀 입시·재산·채무 의혹 등 연이어 해명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각종 논란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며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먼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며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던 저에게 해당 기업 관계자들이 미안해했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10억 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 추징금, 사적채무를 모두 성실히 상환했다"며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고, 판례에 비춰보면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든 증인으로 부르길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2억 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 지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인턴십도 아들이 스스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적 채무 등 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그 과정에 불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고, 남은 금액은 대부분 헌금으로 냈다"며 "세비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학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고 까다로운 외국 학교들을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