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영상 콘텐츠, 저작물일까?…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이태헌의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잘알법상’…잘알법상 24탄

2025-07-10     최정인 기자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잘알법상’의 이태헌

안녕하세요. 잘알법상(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 알려드림)의 이태헌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같은 짧은 영상 플랫폼에는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중에는 유명 드라마나 예능 장면을 잘라 붙이고, 자막이나 배경음악을 추가해 새로운 영상처럼 만든 콘텐츠도 많습니다. 당연히 이 같은 영상들이 저작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법률 상식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저작물을 단순히 편집하거나 조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2차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한 가공을 넘는 실질적인 창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표현이 독창적으로 더해져야만 2차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본 영상의 순서를 바꾸거나 일부 장면을 잘라 자막을 덧붙인 것만으로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판매해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창작적 수정·증감이 가해진 경우에만 2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사소한 수정·증감만으로는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아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컴퓨터용 음악으로의 편곡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2차 저작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됐습니다.

이처럼 2차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개작되어야 하며, 단순한 재가공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성을 갖춘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저작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저작권은 새로운 표현을 창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짧고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속에서도 법은 진짜 창작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단순히 “손댄 것”이 아닌 “다르게 만든 것”이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