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분쟁 해소 총력…정부,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국토부, 분쟁사례 분석·제도개선 용역 착수 사업 단계별 문제점 파악·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포함 전국 618곳 중 30% 분쟁…불투명한 운영이 주원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문제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주택의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표준가입계약서와 공사계약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예산은 6000만원 규모다. 이번 연구는 지주택 사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와 분쟁 원인 분석,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모집부터 입주·청산까지 각 사업 단계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합원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갈등 등 구체적 분쟁사례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주택법령 및 조합규약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해외 유사 제도와 비교·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합원 권익 보호와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 △운영 전문성 제고 △감독 강화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연구 용역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표준계약서 도입이다. 사업 초기의 표준가입계약서, 시공단계의 표준공사계약서 도입을 통해 반복되는 공사비 증액 문제와 그로 인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주택 사업의 가장 큰 갈등 원인인 불명확한 계약 구조와 책임소재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1980년 처음 도입돼, 청약 없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부지 미확보, 불투명한 조합 운영,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해 오히려 ‘원수에게 권하는 사업’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주택 사업지 618곳 중 187곳(30.2%)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한 조합 운영 △탈퇴 및 환불 지연 △공사비 갈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지주택 민원과 관련해 “전국적인 문제”라며 “대통령실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국토연구원도 지주택 개선책으로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비 검증제 의무화 △분쟁중재위원회 운영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과 더불어, 지난 11일부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지주택 분쟁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점검 결과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사법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