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에…“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특검, 교정 공무원 참고인 조사 실시 “진술 거부 아닌 조사 자체 불응 판단” “형사사법 원칙 따라 불리한 판단 가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날 소환조사 지휘에도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인치가 불발되자,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인치 지휘 이후 현재까지 조사 관련 어떤 의사 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이를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 거부는 양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사 자체의 회피가 법적으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서울구치소 측에 인치 지휘를 통해 신병을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고,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이행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특검은 이튿날인 이날 오후 2시까지 재차 인치를 요청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오늘 다시 출정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인치 불발 경위, 윤 전 대통령의 태도, 집행 과정에서의 조치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인물로서 누구보다 형사사법체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형사사법의 기준이 되는 분이 법적 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필요 시 물리력 동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