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 아파트 105억 매입한 미국인…정부 규제 전 거래
39세 미국 국적자, 대출 끼고 압구정현대 아파트 매입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 거래로 규제 적용 제외 실거주 의무·대출 제한 등 강화 규제 피한 사례
2025-09-01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아파트가 정부 규제 시행 직전에 외국인에게 105억원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198.41㎡(9층)짜리 압구정현대1·2차 아파트는 지난 4월 23일 개인 간 거래로 105억원에 팔렸으며, 매수인은 미국 국적의 39세 A씨로 지난 8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해당 주택에는 농협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62억7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대출을 끼고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주택 매입 시 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해외 자금 출처 소명 등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규제 시행 이전 계약으로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6·27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