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스토킹·협박’ 가세연 대표 김세의, 검찰에 불구속 송치
2025-09-09 송경신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경찰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인터넷 방송인 박정원(활동명 쯔양)씨에 대한 녹취록을 박씨의 동의 없이 공개하고 박씨의 해명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증거불충분으로 김 대표를 불송치했지만, 박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보완 수사를 하게 됐다.
경찰은 박씨의 수사팀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진행했다. 박씨와 김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을 다 통합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