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본회의 최종 의결 이어져야"

2025-09-10     이민희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역사적 순간을 기념해 "이 법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대한문신사중앙회) 2025.09.1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역사적 순간을 기념해 "이 법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국회 법사위에서도 심사를 거쳐 상정 및 가결된 직후에 이뤄졌다. 이는 33년간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문신업계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합법 산업으로 인정받는 중대한 이정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했다. ‘문신사 직업윤리 강령 선포’를 통해 문신사가 국민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전문가 직역임을 선언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정한 '문신사 직업윤리 강령’은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역사적 순간을 기념해 "이 법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대한문신사중앙회) 2025.09.10,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첫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 구축, △불법·비위생 재료 사용 금지, △고객의 자기결정권 존중, △미성년자 시술 금지 및 취약계층 보호,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이다. 

이는 문신사가 단순한 미용인이 아닌 공공보건과 문화산업을 책임지는 전문 직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위생 교육과 법제도 이해 교육, 문신업소 안전 점검 활동 등도 병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임보란 회장은 “이번 국회 법사위 통과는 문신사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시술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 직역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 진전이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이번 법안에는 무허가 색소, 불법 마취크림, 미성년자 시술 등을 철저히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문신사 스스로가 자정 의지를 갖고 위생을 책임지겠다는 정신이 반영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문신사법은 특정 직업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법안임을 강조하며,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법사위 통과를 계기로 문신사는 더 이상 음지의 기술자가 아닌, 양지에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전문인력이며, K-문화 확산의 일환으로서 문신 산업이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