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에 인증비용 지원…최대 1억원까지 보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일반·패스트트랙 구분…총 280개사 선정 예정 “글로벌 규제 대응력 강화로 수출 다변화 뒷받침”

2025-10-14     김부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규격 인증 획득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14일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대상국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은 일반트랙과 패스트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총 280개 기업이 선정될 예정으로, 일반트랙에는 180개사, 패스트트랙에는 100개사가 포함된다.

일반트랙은 △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 등 포함) △중국의 NMP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총 546개 인증이 대상이다. 패스트트랙은 인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EU의 CPNP(화장품 등록), △국제 HALAL(식품·화장품) 등 8개 인증으로 구성됐다.

선정된 기업은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총 소요비용의 50~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소액 인증’의 경우 신청 건수에 제한이 없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수출 지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들이 글로벌 인증과 각국의 수출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