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신체접촉 유도해 협박한 일당, 1심서 징역 6~10개월

공동공갈 및 협박 혐의

2025-10-15     송경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21. 사진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법원은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5일 공동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한모(24)씨와 공동공갈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0일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후 한씨가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여자를 소개했는데 스킨십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신체를 접촉하도록 유도하고 영상을 촬영했다.

일당은 다음 날 피해자와 다시 만나 영상 증거를 보여주며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카드 대출받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한씨는 해당 범행이 발각되자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추행, 내가 증언하고 증거 제출하면 너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김 판사는 한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중 900만원을 돌려줬다"면서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 청소년 여성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고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라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최씨에 대해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