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300억, 재산분할 기여 불인정 최태원 증여주식도 분할 대상 제외 판단 20억 위자료는 확정…서울고법서 다시 심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1조3800억 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재산분할의 기여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결혼생활 기여분’으로 인정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이 자금은 노 전 대통령 재직 중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뇌물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재산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비자금 지원 행위를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하더라도 불법성이 사라질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최종현 학술원 등에 증여한 SK C&C 및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권 안정을 위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가치 증가를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은 증여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노 관장이 SK의 성장과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산분할 비율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위자료 20억 원은 최종 확정됐지만,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 금액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은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약 30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이혼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2017년 조정이 결렬되며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8년 3개월간 이어진 법정 다툼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또다시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해선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게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