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속임 표시’ 기승…전국 373곳 적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198곳 형사입건 김치·돼지고기·두부 등 제수용품 위반 다수 농관원 “김장철 앞두고 양념류 점검 강화 예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18일간 전국 유통업체 1만736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농관원은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 명절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조사했으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지역특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적발했다.
단속 결과,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198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5곳에는 총 382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단속 기간 동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 현장에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산림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충북 청주의 업체,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강원 평창의 정육점,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서울 소재 업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중국산 고구마 앙금으로 만든 떡을 국내산 제품으로 속인 경우도 있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명절 이후 이어질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