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法 “시세조종 증거 불충분, 진술 신빙성 낮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도 무죄 선고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는 집행유예 재판부 “검찰 수사 압박, 허위 진술 가능성 있다”

2025-10-21     최정인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 사진 = 카카오엔터 제공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세를 조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범수 창업자는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 가격(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려는 진술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검토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실제 매수 주문 형태를 분석한 결과 시세조종성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 주문이나 물량 소진 주문 등 거래 방식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 사진 = 카카오 제공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향해 “진술을 얻기 위한 강도 높은 압박 수사는 진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며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이 카카오에 씌워졌던 주가조작의 그늘을 벗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에서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비윤리적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이번 무죄 판결로 그 오해가 부당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2년 8개월간의 긴 수사와 재판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