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91% 급감’…470억 원으로 역대 최저

공정위 “채무보증제도, 시장 준칙으로 정착” TRS 거래 9.4%↓…탈법적 파생상품 규제 강화 예고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도 대폭 감소, 지배력 통제 효과 가시화

2025-10-28     이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모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470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5695억 원) 대비 91.7%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부의 부당한 자금 지원과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여신 관련 보증은 2년 내 해소해야 하며, 산업 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목적의 예외적 경우만 허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채무보증 감소는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들이 채무보증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까지 남아 있던 제한대상 보증금액 4428억 원은 전액 해소되거나 지정 제외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현재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0원’으로, 제도 시행 이래 최저 기록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증 규모도 470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1267억 원) 대비 797억 원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는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채무보증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시장 자율 준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채무보증 우회 행위’ 가능성도 점검 중이다. 올해 7월 기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조567억 원으로, 지난해(1조1687억 원)보다 9.4% 감소했다.

TRS 거래 9건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채권 기반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초자산 신용위험 이전을 통한 사실상 보증 효과를 가진 거래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기업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 시행 이후,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크게 줄었다.
공정위가 점검한 결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행사 지분율 역시 평균 17.7%에서 4.2%로 대폭 축소됐다.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28건이었고, 임원 임면·정관 변경 등 제도상 허용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결권 행사가 대부분 임원 선임과 정관 변경에만 국한됐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도가 정착되면서 기업지배력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채무보증 현황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타 파생상품이나 거래약정 등 새로운 형태의 규제 회피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