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명 중 1명은 남성 '역대 최대'…10년새 10배 올라

고용노동부, 올해 1~9월 육아휴직 사용 통계 발표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올해 첫 5만명 돌파...전체 수급자 14만명

2025-10-28     이민희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입학 등에 맞춰 2주씩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육아휴직자로 인해 업무가 많아진 동료들에 대한 업무부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아빠육아휴직)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올해 9월까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5만명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이미 넘었고,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특히 올해 남성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 36.8%를 차지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32.1%) 대비 4.7%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1년6개월로 연장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도 8만2620명으로 전체 58.2%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한 수치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역시 6만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육아지원제도 확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 방안을 강화했다.

우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로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 금액 상한액도 현행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체인력 지원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지원금의 50%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없애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한다. 현재는 월 최대 20만원인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밀착형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