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범여권 발의 ''3+3+3' 전세법'에 "부동산 사회주의"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발상" "집주인 재산권 제약에 월세 폭등하고 전세 사라질 것"
2025-10-28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납세 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이래서야 누가 감히 전세를 내놓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사회주의의 길이며 서민이 집을 잃게 하는 여권의 폭주"라며 "포퓰리즘 입법 실험 폭주를 단호히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기간 3년+갱신기간 3년+추가 갱신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