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공급 활성화 기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최대 25%로 상한 신설 공업화주택·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 25% 경감 인허가 절차 단축 추진…“공급 지연 줄이고 사업 부담 완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9·7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운영기준 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토부는 3일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선 신설이다. 현행 기준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부담률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라는 기준 부담률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용도지역 내 변경의 경우 기준 부담률에 10%p를 더해 최대 18%까지 요구할 수 있었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에는 상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지에서는 기부채납 규모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개정안은 공업화 공법 적용 주택(모듈러·PC 등)에 대한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조항도 신설했다.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준 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5%까지 부담률 감면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 지연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 인허가 절차 단축도 병행 추진된다. 지난 9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소방성능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과장은 “통합심의 대상 확대가 시행되면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