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韓日 등과 무역합의…패소하면 수조달러 돌려줘야"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적법성 심리 트럼프 "관세는 국가 안보 수단...대법 패소땐 재앙" "관세없인 韓日 투자 못받아...패소 시 돌려줘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가 적법했는지 심리를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그 소송에서 승소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문에 이같이 답하며 (패소한다면)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며, 이 나라엔 상당히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관세가 없었다면 한국과 일본 등의 대미투자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필요했는지 역설했으며, 의회를 거쳤다면 수개월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들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했다"며 "관세 덕분에 훌륭한 국가안보를 갖게됐는데, 패소한다면 치명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승소하길 바라며,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일을 누군가 할 수 있다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벌어들인 수조달러를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등의 대미투자액수를 거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관세에 기반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예를들어 유럽연합(EU)은 9500억달러, 일본은 6500억달러, 한국은 3500억달러인데 관세가 없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들은 (무역합의에) 만족했고, 우리를 좋아한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다"며 "대법원이 이것을 뺏어간다면 우리는 다른나라의 관세장벽에 무력해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에는 별도 관세를 책정하기도 했다.
다만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됐고, 실제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