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마당 행사 개최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노력한 시민사회운동 비로소 결실
2025-11-07 박영기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부산시는 8일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예정지인 '을숙도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8월 26일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본격화한다.
내년 8월 법령이 시행되면 지정 면적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되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을숙도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해당 부지는 국가적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고 수준 높은 관광 자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난 10월 31일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부산 전역은 여유와 품격이 흐르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