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보호 최우선’…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550건 적발

올해 5~10월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 대상 조사 2년 연속 조사 못 한 13곳 즉시 고발

2025-11-07     송경신 기자
서울시청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00여 건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행정 조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 지역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 규정 미비와 용역계약 부적정,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 지도한다. 정보 공개 미흡과 실적보고서 미작성,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 의결 미준수와 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한다.

자금보관 대행 위반과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 결과 정보 공개 실적 제출을 관리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