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어린이집 3세~5세 전면 무상보육 추진
필요경비·급간식비 확대 비롯, 외국인 유아까지 지원한다
【부산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세~5세 필요경비 및 0세~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세~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2024년 7월에는 3세~5세에 대해 특별활동비(월 8만 원)·현장학습비(월 1만 7천 원) 지원을 시작했고, ▲올 1월에는 현장학습비의 지원대상을 2세까지로 확대, 7월에는 5세에 대해 부모부담행사비(월 1만 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부모 만족도가 높은 이 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 확대했다.
시는 ▲2026년 부모부담행사비(월 1만 원)를 3세~4세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고, 기존 미지원 항목인 특성화비용(월 3만 원)을 3세~5세 유아 모두에게 신규 지원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유아(3세~5세)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었던 영아(0세~2세)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금액도 월 4천 원을 인상(월 8천 원→1만 2천 원)한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국적 유아(3세~5세)에 대해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에 힘쓴다.
시는 자녀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도 내년에 2곳을 늘린다.
이렇게 2026년 시가 신규·확대해 추진하는 보육 사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수 감소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정됐다.
박형준 시장은 “보육뿐 아니라, 교육·일자리·주거까지 아이를 키우는 전 과정이 연결된 통합 육아도시 부산으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