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배당금 계획, 비논리적” [WSJ]
【서울 = 서울뉴스통신】 권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중·저소득층 국민에게 1인당 2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것을 두고 미국 언론이 그 논리와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우리는 거의 인플레이션이 없고, 사상 최고치의 주식시장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1인당 최소 2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공장에 대한 “사상 최대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미 재무부가 약 38조 달러로 추정하는 “막대한 부채를 곧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게재한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고등학교 논리학 수업의 교재로 삼을 만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는 관세 수입을 포함해도 연간 약 1조8천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환급금을 지급하면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세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는데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관세가 진정으로 유익하다면 국민이 환급금 없이도 이를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은 관세의 부담이 대부분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한다.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 6개월 만에 소비자들이 전체 비용의 약 5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그가 추진한 무역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국제긴급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또 그 조치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하기 시작했다.
뉴욕소재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해당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8월 29일 7대 4로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징수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