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제력 대폭 강화…국세체납 절차·연대책임 적용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공포, 회수율 제고 추진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상위수급인까지 책임 확대 근로복지공단, 회수전담센터 신설·신용제재 본격 시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 체납처분 수준의 강제력을 부여하고, 도급 구조 내 상위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일정액을 지급한 뒤, 이후 해당 사업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간 회수율은 약 30% 수준에 그쳐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 방식을 도입해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체납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국세징수 수준의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까지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연대책임 근거를 신설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에 맞춰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신설하고, 주요 권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체불채권 관리와 회수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이는 변제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사업주에게 신용 불이익을 부과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추가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국 8931개 사업장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내와 자발적 상환 유도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이번 개정으로 회수율 제고와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도 병행될 예정”이라며 “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