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가결 시 법원 구속심사 추경호 “표결 방해 사실 없어…정치보복성 수사” 반박
2025-11-13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지만, 그 기간 안에 본회의가 없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정말 표결을 방해했다면, 왜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옮겼겠느냐”고 반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특검의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통과 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