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유지…4년째 동결 유력

국토부 공청회서 “현행 유지하되 시장 변동 반영 체계화” 문재인 정부 시절 ‘90% 로드맵’ 폐기 이후 안정 기조 유지 “연 1.5% 이내 점진 조정이 국민 수용성 높아”

2025-11-13     이성현 기자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조정된 이후 4년 연속 동일 수준을 유지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공청회’에서 내년도 시세반영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장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지속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2026년 시세반영률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안정성과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은 시장 변동과 연계하되 급격한 조정보다는 점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0여 개 제도의 기준값으로, 세금 및 복지 수급 자격에 직결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며, 현재는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1~2022년 현실화율을 급격히 상향했으나, 세금 부담 급등과 민원 증가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이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박 본부장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 강화 △국민이 예측 가능한 가격 체계 확립 △AI·빅데이터 기반의 투명성 제고를 제시했다.
특히 “공시가격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관리하는 지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수용성 조사 결과, 연간 약 1.5% 이내의 완만한 조정 속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되 급격한 조정보다는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국제평가기준(IAAO)에 맞춰 유형·지역·가액대별 균형성을 높이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해 사전·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모형 기반 가격 산정 체계를 도입하고,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을 운영해 거래사례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내년 초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