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 불공정 약관 46개 시정 요청…“소비자 권리 침해 관행 바로잡는다”
신용·할부·리스 등 1668개 약관 점검…9가지 유형 불공정 조항 적발 재판 관할 일방 지정·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등 소비자 불리 조항 집중 시정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까지 점검 확대…반복 관행 차단”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사용 중인 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 46개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17일 총 △1668개 약관을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은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약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소송 관할을 사업자에 유리하게 지정한 조항 △부가서비스 중단·제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조항 △항변권·상계권을 제한하는 리스 규정 △추상적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등 총 9개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A카드사의 체크카드 약관에는 ‘회원의 주소지 외에 카드사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소송지로 삼도록 한 내용이 있었다. 이는 개정 금소법이 정한 ‘소비자 주소지 관할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제휴사 사정이나 내부 판단만으로 할인·적립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다수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규정이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리스 계약에서는 반소나 상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법에서 보장된 고객의 항변권을 침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금융소비자와 기업고객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위의 후속 시정조치가 이뤄지면 약 3개월 내 약관이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 분야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분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