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저지 의혹…오늘 재판서 前 경호처 간부 또 증언한다

연달아 법정 서는 경호처 간부들 카카오톡 메시지·비화폰 삭제 의혹까지 드러나 내란·이적 등 3건 재판 병행…핵심 증언 이어져

2025-11-18     최정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9)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18일 다시 열린다. 앞선 공판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전직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가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 전후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경호처 부장을 지낸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경호처 간부들은 공수처·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시도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연이어 공개해왔다. 지난 기일에는 경호처 본부장을 지낸 이모씨가 1월11일 오찬 당시 발언을 카카오톡에 기록해둔 메시지가 소개되며 주목을 끌었다.

메시지에는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 띄운다,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 후 부숴버려라” 등 군사적 표현도 담겨 있었다.

같은 날 증언한 박모 기술정보과 직원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관리 담당자들에게 ‘위법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보다 앞서 증언한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느냐’고 경호관에게 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진하 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직후 “(수사기관이) 진입 못 하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김 전 차장의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약 넉 달 동안 재판에 불출석해왔으나, 지난달 주요 경호처 간부들이 잇달아 증언대에 서자 직접 재판에 나오고 있다.

그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먼저 기소됐고, 이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관련 주요 혐의는 형사합의25부, 일반이적 사건은 형사합의36부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