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20년…AI 시대 맞아 윤리 기준 재정비 필요성 강조

20주년 기념식 열려 생명윤리정책 성과 조명 전문가·종사자 유공 표창…정책 발전 방향 논의 AI·유전자 편집 등 신기술 대비 윤리체계 강화 언급

2025-11-19     최정인 기자
질병관리청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생명윤리정책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20년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급속히 변하는 과학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윤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한다.

행사 1부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며, 생명윤리정책 확립과 운영에 기여한 전문가와 종사자들에게 유공 표창이 수여된다. 이는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사건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생명윤리 체계가 강화된 뒤, 이를 20년 동안 지켜온 정책적 기반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진 2부 세션에서는 △한국 생명윤리정책이 걸어온 길과 향후 과제 △임종·삶의 마무리 과정에서의 윤리적 쟁점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원칙과 제도적 조건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생명윤리법이 그간 인간 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활용, 생식세포 및 유전자 연구 등에서 핵심 기준을 제시해 온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 역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명윤리법은 지난 20년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정책 연구 체계화 등 제도적 틀을 확립해왔다”고 평가하며, “AI·유전자 편집 기술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국민의 건강과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방지 등 윤리적 토대 위에서 기술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