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19일 공개

총 247명 개인 최고액 7억7000만원 법인 2억7000만원

2025-11-19     조윤찬 기자
대전시청 전경. / 사진 서울뉴스통신 = 조윤찬 기자 2025.11.19, snakorea.rc@gmail.com ,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조윤찬 기자 = 대전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10월까지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현황은 지방세의 경우 총 223명(87억4000만 원)으로 개인 142명(52억1000만원), 법인 81개(35억3000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4명(7억2000만원)에 개인 14명(5억3000만원), 법인 10개(1억90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7000만원, 개인 7억70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4000만원, 개인 1억70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