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두 달…수도권 거래 38% 급감했지만 서울 영향 ‘미미’
수도권 외국인 매수 8월 대비 38% 감소 중국·미국 등 주요국 매수세 뚜렷한 하락 서울은 변동폭 작아 ‘집값 안정 효과’ 의문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제도를 시행한 지 두 달, 수도권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만큼은 주요국 매수세가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도권 외국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652명으로, 토허제가 도입된 8월(1051명)보다 38.0% 감소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70명(28.3%), 미국인이 137명(55.5%) 줄었고, 캐나다(50.9%) 등도 낙폭이 컸다.
전국 단위로도 감소 흐름은 비슷했다. 10월 외국인 매수자는 943명으로 올해 처음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토허제 시작 시점인 8월보다 28.2% 줄었으며, 충남은 69.9% 급락하는 등 비수도권에서 감소세가 도드라졌다.
반면 서울의 외국인 매수는 177명에서 154명으로 13.0%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인(48명)과 중국인(66명)은 8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의 큰 감소세와 달리 서울만 변동 폭이 작아 토허제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토허제는 6·27 대출 규제로 내국인은 규제를 받고 외국인은 규제가 없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시행됐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외국 법인·외국 정부가 허가구역 내 전용면적 6㎡ 이상 주택을 사려면 계약 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외국인 주택 매수 관련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거짓신고 △편법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 △명의신탁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연 9000만원 근로소득자인 외국인이 125억원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해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도 포함됐다.
다만 외국인 규제가 국내 집값, 특히 서울 집값 안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약 10만채로 전체의 0.52%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만9144가구(39.1%), 서울 2만3741가구(23.7%) 순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외국인 보유 주택 비중 자체가 매우 낮아 시장 전체 영향을 논하기 어렵다”며 “가장 가격탄력성이 높은 강남3구·용산구 정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를 의무화했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