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신속 입법위해 국힘과도 협치 노력…노후계획도시 정비절차 개선 등 검토"
민주당·국토부 20일 국회서 당정협의 토허구역 권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 법안 등 검토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 '9.7 부동산 대책' 지원 방안 논의 전동킥보드 번호판 부착, 운전자격제도 도입 등 추진 검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일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당정은 주택 공급 가시화를 위해 관련 입법 사안을 추진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도 협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며 "9.7 후속대책 공급 관련 23개의 법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후속 대책을 위한 법안들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논의를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연말까지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현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논의한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실상가 등 활용해 비(非)아파트 공급 '건축물 분양법' ▲지구지정 전 토지 등 협의 매수를 허용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다.
국토위 소위 회부 단계에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등 5건도 처리 가능성을 검토했다.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를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등 과거 국회에 제출된 법안 7건,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등 발의가 필요한 법안 9건도 공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주택 공급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는 공급 효과가 하루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