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 김치 우수 제조업체와 간담회 개최

관세청 차장, K-푸드 핵심품목인 국산 김치 우수 제조업체 현장 방문

2025-11-21     이정찬 기자
김치 제조현장을 방문한 이종욱 관세청 차장./ (사진= 관세청 제공)

【대전·충남 = 서울뉴스통신】 이정찬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0일 대구에 소재한 우수식품 인증업체인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를 방문해 김치 제조현장을 살펴보고, ‘K-푸드’ 핵심품목인 국산 김치의 수출 지원과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단속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는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김치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중소 김치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판매와 수출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종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 대표는 ‘K-푸드 열풍’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은 상황 속에서 FTA 활용 혜택을 극대화하는 한편,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이 우리 기업들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국산 김치의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수출 지원을 요청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관세청은 국산 김치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적극적 이용 방안을 컨설팅을 하고,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산 김치를 중심으로 하는 ‘K-푸드’ 수출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수출되는 경우 성실한 국내 김치 제조업체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김치의 유통과 수출 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 수입산 김치의 국산둔갑 판매·수출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