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정보 누설죄, 사전동의 받은 경우 처벌 못한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누설죄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위해 아파트 주민 280여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대화방 운영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내자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민들이 자신의 실명과 동호수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를 비롯해 단체대화방 구성원들이 실명과 동호수를 사용하는데 사전 동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업무와 관련한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고 피해자들은 해당 동의서에 자신의 실명, 아파트 동호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어서 서명 또는 날인했다"며 "동의서 요청과 게시된 안내문에는 주민들의 성명, 주소(동·호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게시한 경위에 개인적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