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M뱅크에 과태료 부과…"금융실명법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권한 없이 미성년자 계좌 개설"
2025-11-21 이민희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iM뱅크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iM뱅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주의'를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iM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내용을 스크래핑 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총 11건의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iM뱅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행정문서를 스크래핑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적정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
테스트 과정에서 뒤로가기, 앱 이탈 후 재진입, 이혼가정, 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유형의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히 테스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