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재판, 내달 본격 심리…보석 여부도 같은 날 판가름한다
12월 1일 첫 정식 공판…윤영호 전 본부장 증인 소환 계획 한학자 측 “고령·건강 문제로 불구속 재판 필요” 보석 주장 증거 동의·재판 횟수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공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교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향후 심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1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일 첫 정식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나, 윤 전 본부장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변호인은 전했다.
한 총재는 이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한 총재 측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며 이미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같은 날 열릴 보석 심문에서는 시술 회복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다시 한번 선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특검 측은 “문자 메시지·업무 문건 대부분을 부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 지연 의도”라고 주장했고, 한 총재 측은 “불필요한 의혹 제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 일정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특검팀은 “증인 대부분이 통일교 신도여서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다”며 주 2회 재판을 주장했지만, 한 총재 측은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어렵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두 의견을 절충해 ‘주 1.5회’ 정도의 빈도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또한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 종교단체의 정치자금 교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특검팀에 문의하며 장기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교단 자금 약 1억 원을 쪼개기 후원 형태로 제공한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 향 ‘명품 제공’ 의혹 등으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그를 기소하고 본격적인 공소유지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