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25-11-24     이철수 기자

【광주·전남 =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기자 =서해어업관리단(단장 박천일)은 11월22일(토)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24해리 해상에서 우리 EEZ수역에 입어하여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어창용적도를 미소지 혐의로 담보금이 각 4천만원 부과 되었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허가 등의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선박서류를 미소지하고 조업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11월 현재) 중국어선 총 23척을 나포하였으며, 담보금은 총 8억2천만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