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벽보 훼손한 60대…욕설 낙서에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벽보에 욕설 쓰고 사진 훼손 재판부 “선거 공정성 해쳐 죄책 무겁다” 반성·초범 등 고려해 벌금형 양형

2025-11-25     송경신 기자
서초구의 한 거리에 선거벽보 주의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5.05.21)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에 욕설을 적고 낙서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8시 55분경 서울 은평구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중 한 후보자의 사진 옆에 빨간색 펜으로 욕설을 적고, 얼굴의 눈과 코 부분에 검은 펜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